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계획 (문단 편집) ==== 조직 개편 ==== 공군의 [[비행단]]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추가 구매한다면 이미 있는 정비/보급/교육체계를 활용하면 되니 거의 기체값만 들지만, 해군이 [[항모비행단]]을 창설한다면 무에서 시작해 모든 걸 새로 다 갖춰야 하니 여기에 드는 돈도 엄청나다. 사병은 물론 하사 인력조차 부족해지고 있는 해군이 최소한 1천 명 이상의 항공모함 승조원 및 항공요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큰 일이다. 그리고 항공기 부족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공군 입장에서 해군이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은 다소 껄끄럽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24925?sid=100|#]] 공군과 마찰이 빚어지면 해군에서 가장 힘 없는 집단인 [[해군항공사령부|제6항공전단]]으로선 감당하기 힘들다. 함재기를 공군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니다. 한때 세계해군이었고 항공모함 운용에서 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영국 해군]]도 항공모함은 해군이, 함재기는 공군과 해군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영국 해군 항공대(Fleet Air Arm)는 1978년까지만 하더라도 해군이 독자적으로 항공 전력을 운영했지만 당시 영국 경제가 침체되고 팬텀, 시미터, 정규항모에서 해리어와 경항모 위주로 편제가 바뀌며 대부분의 고정익기 운용 임무를 공군에 넘겼다가 최근 다시 해군으로 돌아왔다.] F-35B를 공군이 운영하게 된다면, 영국군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이 경우 항모비행단의 보직 문제가 걸린다. 공군 소속 전투기를 해군에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비행대대장은 당연히 공군 보직이고, 항모비행단의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인 F-35B가 죄다 공군 소속이라면 당분간 항모비행단장도 공군이 가져가야 할 것이다. P-3C나 헬기 몰던 해군 항공 장교가 전투기 파일럿들을 통솔하고 전투기의 능력에 걸맞는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영국의 경우, 해리어 합동부대(JOINT FORCE HARRIER)는 해군 2개 대대 + 공군 4개 대대로 구성돼 공군 소속 조직이었으나 사령관은 영국 해군이 가져간 바 있다.] [* 다만 도입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함재기 운용을 공군에 위탁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해군 비행단으로 역할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로 다른 두 군이 같은 함정에서 운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편제나 임무 등이 여러모로 육군에 가까운 해병대가 해군에 속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해군은 해군대로 전투기 비행단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